"선생님 성실하신 분 같으니, 그냥 말로만 해도 되겠죠?"
"계약서 쓰자고 하면 혹시 불편해하실까 봐…"
간병인을 처음 고용하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. 하지만 말로만 한 약속은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. 반대로,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 장이면 양쪽 모두 안심하고 간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할 것 같지만,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
📋 근로계약서, 왜 꼭 써야 할까요?
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·근로시간·휴일 등 필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가정 내 간병인도 예외가 아닙니다.
계약서가 없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:
- "처음엔 하루 8시간이었는데, 어느새 12시간 일하고 계셨어요" — 근로시간 분쟁
- "설날에 쉬셨는데, 명절 수당을 달라고 하시네요" — 임금·수당 분쟁
- "갑자기 내일부터 못 나오신다는데, 대체할 분을 바로 못 구했어요" — 갑작스러운 퇴직
💡 핵심: 계약서는 '서로를 못 믿어서' 쓰는 게 아닙니다.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.
📝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필수 항목
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
하루 몇 시간, 주 며칠 근무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 24시간 상주 간병이라면 '대기 시간'과 '실제 근로 시간'을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휴게시간도 "XX시~XX시 1시간"처럼 명확히 적어주세요.
② 임금 — 시급·월급·수당까지 한 번에
- 기본급: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, 금액은 얼마인지
- 주휴수당: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(잊기 쉬운 항목!)
- 야간·연장·휴일 수당: 22시~06시 근무는 50% 가산, 연장근로도 50% 가산
- 지급일: "매월 ○일 지급"이라고 명확히
③ 업무 범위 — 어디까지가 간병인의 일인가요?
간병인의 주 업무는 신체수발(식사·배설·목욕·체위변경 등) 입니다.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"청소도 해주세요" "강아지 산책도…" 하면서 업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면 이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④ 4대보험 가입 여부
- 산재보험: 1명이라도 고용하면 무조건 가입 (간병 중 사고 대비!)
- 국민연금·건강보험: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면제 가능
- 고용보험: 65세 이상 근로자는 제외
어떤 보험에 가입하는지,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.
⑤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
"언제부터 언제까지" 일하는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. 중도 해지 시 사전 통보 기간(보통 2주~1개월)도 꼭 정해두세요. 어르신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경우처럼 긴급 상황에 대한 조항도 있으면 좋습니다.
⑥ 비밀유지 의무
간병인은 어르신과 가족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일합니다. 건강 상태, 가족 관계,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.
⑦ 서명·날인 — 반드시 2부 작성
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고용주와 간병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. 서로 도장이나 사인을 꼭 받아두세요. 훗날 "이런 내용은 몰랐다"는 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
⚠️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— 흔한 실수 3가지
① "포괄임금제로 퉁치기"
"월 300만원에 모든 수당 포함" —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걸리기 쉽습니다.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시급이 최저임금(2026년 10,030원)을 밑돌면 임금 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.
② "식비·교통비는 알아서"
간병인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, 교통비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에 적어두세요. 상주 간병인의 경우 식사 제공 여부는 생각보다 자주 갈등이 생기는 부분입니다.
③ "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쓰죠"
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. 일단 일을 시작한 뒤에는 고용주 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기도 어렵고, 반대로 이미 형성된 근로 관행을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.
📄 표준근로계약서, 어디서 구하나요?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앞서 설명한 업무 범위·비밀유지 조항 같은 특약 사항을 추가로 적어넣으면 됩니다.
마무리하며
간병인과 가족은 한 팀입니다. 어르신이라는 소중한 분을 함께 모시는 동료니까요. 그런데 그 팀워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.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두면,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 오롯이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
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. 그래도 "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요" 한 마디와 함께 계약서를 내미는 용기,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.
충북 제천·충주·영월 지역 간병 서비스는 다사랑 간병공동체(010-2275-1946)로 문의하세요. 근로계약서 작성 도움부터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 연결, 4대보험 신고 대행까지 — 간병인 고용의 첫걸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💚
※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: 고용노동부 www.moel.go.kr | 최저임금 상담: ☎ 1350 | 4대보험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,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| 보건복지콜센터 ☎ 129